법무법인 통합관리 — 신청서 작성
대한변협 연계 · 법무법인 설립인가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 설립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법인명 검색(대한변협 법인검색)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대한변협 전자 승인 법무부 인가 설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설립비용 (계좌이체): 50만원(법정 기준 3인) / 3인 초과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PDF 업로드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 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표지 "보완서류" 별도 작성 불필요)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법인명 검색(대한변협 법인검색) 설립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설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설립비용: 50만원(법정 기준 3인) / 3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첨부 필수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 및 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이력서에 사진 필수 (컬러출력 가능)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 등록면허세 선납 영수증 첨부 (서울기준 40,500원)
  • ※ 다른 법인 구성원·소속변호사가 설립 법인 구성원 되려면 탈퇴 먼저 완료
  • ※ 대한변협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 → 법인검색 → 동일 명칭유무 확인 필수)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를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제출 — 표지(법무법인 OO "등기필 신고" 기재)+등본을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스테플러·집게 기준 자체가 없음 (모든 서류 PDF 업로드)
  • 간인·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전자서명 표기 (전자서명이 간인·날인을 대체하지는 않음)
  • 이력서 사진: JPG/PNG 업로드로 첨부 (컬러·흑백 제한 없음)
  • 명칭 중복 검사: 신청서 작성 중 "① 법무법인 명칭" 필드에서 실시간 조회 (별도 홈페이지 방문 불필요)
  • 등록면허세 영수증: 구청 납부 후 영수증 PDF 업로드 (서울 기준 40,500원 동일)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시스템 알림 자동 발송 — 기한 임박 시 재공지
  • 등기필 신고: 등기부등본 PDF 업로드 1건으로 처리 (3부 출력 제출 불필요)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설립비용 납부 자체 (금액 · 납부 주체 ·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법인 등록면허세 40,500원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부 (온라인 통합 불가)
  • • 다른 법인 구성원·소속변호사가 신설 법인 구성원이 되려면 기존 법인 탈퇴 선행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기한
  • • 대한변협 승인 → 법무부 인가 → 등기 절차 순서
  • • 서울회 ↔ 타 지방회 소속변경 시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기본사항 입력
대한변협 연계 서울회 웹 업무통합 맵핑
① 법무법인 명칭 *
com_name : han 5~20 byte
업무통합 기본>명칭(한글)
② 대표변호사 성명 * 업무통합 대표자탭>대표자명
③ 국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한글명
④ 한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한문명
⑤ 영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영문명
2. 사무실 소재지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사무실탭·분사무소탭
(1) 주사무소 사무실탭>동이름+이하주소
⑥ 주소 *
전화
팩스
3.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구성원탭·분사무소탭>주재원
(1)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 대한변협 연계 서울회 회원DB
① 구성원
⑩⑪ 분사무소 추가 시 분사무소별 주재 구성원 입력란이 자동 생성됩니다
명칭사용 확인서 — 서식 기재란 서식 기재란
형태
명칭사용 확인서 〈형태〉 기재란
⑫ 대표자 성명
📎 제출 서류 (PDF · 13종) 서류 접수 후 7~14일 처리
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2설립신청서 (주/분사무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미첨부
03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미첨부
04정관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간인]
미첨부
05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미첨부
06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미첨부
07구성원 변호사 등록 증명원 (개업유무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08구성원 이력서 (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미첨부
09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미첨부
10주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소등기부등본 (본인소유건물)
미첨부
11설립 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미첨부
12법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영수증 (관할구청 세무과 납입) (선납 필수)
미첨부
13명칭사용 확인서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 소속변경 안내 (별도 제출)
  •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이전 대상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제출
  • 타 지방회 → 서울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소속변경 입회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