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합관리 — 신청서 작성
법무법인 구성원 가입 온라인 신청
구성원 가입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서울회 회원DB 연계) 대한변협 전자 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 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7~14일 소요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하며, 前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인 경우 前 법인의 탈퇴가 선행 되어야 함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구성원 의사록과 최종정관에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의 날인 및 간인 필수 (법무법인(유한)은 개인 인감으로 날인·간인 필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불가 / 취업 시 취업승인 통지서 첨부 필요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를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표지+등본을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
  • 간인·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전자서명 표기 (전자서명이 간인·날인을 대체하지는 않음)
  • 구성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성명·등록번호·생년월일 자동 채움
  •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속 구분: 셀렉트 박스로 선택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 1/3 이상 유지
  • • 전 법인의 소속변호사·구성원인 경우 전 법인 탈퇴 선행 필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일로부터 3년 취업심사대상기관 제한 (취업 시 취업승인 통지서 첨부)
  • • 법무법인(유한) 해당 시 구성원 인감증명서 별도 필요
기본사항 입력
마인드맵 업무통합 맵핑
날짜
법무법인 명칭
신·구 조문 대비 마인드맵
가입할 구성원 정보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맵핑
가입 구성원 성명 * 서울회 회원DB
업무통합 구성원탭>성명
등록번호 * 업무통합 구성원탭>등록번호
생년월일 * 업무통합 구성원탭>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소속 분사무소 → 주재형 마인드맵 업무통합 구성원탭>사무소구분
📎 제출 서류 (PDF · 13종) 서울회 웹
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2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미첨부
03정관변경 이유서
미첨부
04정관변경(안)
미첨부
05신/구 조문 대비표
미첨부
06최종정관(안) [간인]
미첨부
07구성원 변호사 등록 증명원 (개업유무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08구성원 이력서 (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미첨부
09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미첨부
10구성원 가입원 (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에게)
미첨부
11구성원 승낙원 (대표변호사가 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미첨부
12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총액 미 변동 시, 서류 모두 제출)
미첨부
13(법무법인(유한) 구성원 가입시) 구성원 인감증명서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 소속변경 안내 (별도 제출)
  •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이전 대상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제출
  • 타 지방회 → 서울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소속변경 입회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회에 제출
담당자 메모 (보완) 대한변협 연계
⚠️ 업무통합 DB 전용 데이터 입력화면에는 없으나 업무통합에 저장되는 항목
업무통합 탭필드명 / 설명
구성원탭채용형태 (구성원/소속/계창업 등) — 서식에서 선택 또는 자동 판별
구성원탭채용상태 (재직/탈퇴) — 가입 처리 완료 시 자동 = 재직
구성원탭채용일 — 인가일 기준 자동 입력
구성원탭회원상태 (정상/사망/휴업 등) — 대한변협 서울회 회원DB로 조회
구성원탭인가일 — 법무부 인가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