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합관리 — 신청서 작성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온라인 신청
공증사무소 설치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도로명주소 API) 대한변협 전자 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위치도·배치도·설계도면 포함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 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공증 실사 담당 02-2110-3658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7~14일 소요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공증사무소 신청 후 법무부 실사(공사 도중) 진행 (주사무소에서만 공증 설치 가능)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를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표지+등본을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위치도·배치도·설계도면 모두 PDF 업로드
  • 법무법인 명칭 자동 입력 (로그인 연동)
  • 도로명주소 API 로 주사무소 위치 자동 입력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공증사무소는 주사무소에서만 설치 가능
  • 법무부 실사 (현장) — 공사 진행 중 방문 실사 진행
  • •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필수 제출
기본사항
마인드맵 업무통합 맵핑
법무법인 명칭
주사무소 위치 * 마인드맵
📎 제출 서류 (PDF · 7종) 서울회 웹
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2설치인가 신청서
미첨부
03주사무소 위치도
미첨부
04배치도
미첨부
05설계(구조) 도면 (면적명시)
미첨부
06서류창고 시설현황표
미첨부
07사무실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 소속변경 안내 (별도 제출)
  •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이전 대상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제출
  • 타 지방회 → 서울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소속변경 입회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회에 제출
⚠️ 업무통합 DB 전용 데이터 입력화면에는 없으나 업무통합에 저장되는 항목
업무통합 탭필드명 / 설명
기본(헤더)공증여부 / 공증인가일 — 설치인가 완료 시 자동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