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 가입·탈퇴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2~3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구분 선택 · 서울회 회원DB 연계)→
대한변협 전자 승인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된 원본 PDF + 전자서명 표기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대한변협)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2~3일 소요
- 신청서 제출 후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서류 묶음 시에는 스테플러가 아닌 사무용 집게 사용
- ※ 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에는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 필수
- ※ 소속변경: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해당 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가입/탈퇴 신고서 본인 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전자서명 표기 (전자서명이 날인을 대체하지는 않음)
- ✔ 신청 구분(가입/탈퇴) 라디오 선택으로 필요 항목 전환
- ✔ 구성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자동 채움
- ✔ 공동법률사무소 명칭·소속 지방변호사회 자동 입력 (로그인 연동)
-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전자서명) 필수
- • 최종 규약(안) · 최종 구성원명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소속 변경등록신청서 함께 제출
가입·탈퇴 구성원 정보
서울회 회원DB
업무통합 맵핑
📎 첨부 서류 (PDF · 5종)
서울회 웹
02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 (가입/탈퇴자의 날인 필)
미첨부
- ○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해당 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
⚠️ 업무통합 DB 전용 데이터
입력화면에는 없으나 업무통합에 저장되는 항목
| 업무통합 탭 | 필드명 / 설명 |
| 구성원탭 | 채용상태 / 채용일 / 퇴사일 — 처리 완료 시 자동 업데이트 (가입=재직+채용일 / 탈퇴=탈퇴+퇴사일) |
| 구성원탭 | 채용형태 (구성원) — 가입 처리 완료 시 자동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