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신고 — 신청서 작성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른 겸직허가 및 신고 온라인 신청
신청 안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변호사는 의뢰적 업무를 행하거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우리회 회칙 제12조의5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절차 안내 (온라인 안내) 온라인 전자 신청 기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자등록 API 자동 조회) 수수료 계좌이체 (오프라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접수·심사 겸직허가 발급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수수료 (오프라인 계좌이체용 참고): 허가 10만원 / 갱신 5만원 · 신한은행 140-008-661023 · 예금주: 서울지방변호사회 · 입금자명: 신청인(겸직)
  • 수수료 납부대상: 대표 · 대표이사 · 이사 / 면제대상: 사내이사 · 기타 등 사용인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 에서 실시간 확인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법인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기타 서류 PDF 업로드
  • 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전자서명 표기 (전자서명이 날인을 대체하지는 않음)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조회: 사업자등록 API 로 회사 정보 자동 입력
  • 도로명주소 API 로 소재지 자동 입력
  • 직급·등기임원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 동적 안내 (아래 직급별 표 참고)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수수료 납부 자체 (금액 · 납부 주체 · 면제대상)
  • 납부된 심사수수료는 반환 불가 (우리회 겸직허가/신고규정 제3조 1항)
  • • 등기 예정이나 아직 등기 전인 경우: 취임임명서·주주총회의사록·임명장 별도 첨부
  • • 사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사무소 사무직원신고 별도 필수
  • • 변호사법 제38조에 반하는 업무(상장사 임원 등)는 겸직허가 불가
기업 정보
상호 *
※ 사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무소 사무직원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재지
직위 *
직급
등기임원여부 *
등기 예정이나 아직 등기가 안된 경우: 취임임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선임 관련 임명 서류 별도 첨부 필요
겸직개시예정일 *
확인 및 동의
[1] 겸직허가 신청 확인 사항
[2] 취소 및 징계 관련 확인 사항
📎 첨부 서류 (PDF)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필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입법변호사는 법인 기부분 일부 이내 날인분)
미첨부
필수근로계약서 등의 재직증명서
미첨부
선택기타 서류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 직급별 제출서류 상이 — 아래 표 참고
  • 등기임원이 아직 등기 전인 경우: 취임임명서·주주총회의사록·임명장 등 별도 첨부
직급제출 서류
대표/개인사업자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목적개요서
대표이사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목적개요서
이사미등기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이사회 의사록 또는 임명장 등 선임 관련 임명 서류
등기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단, 1인 사내이사일 경우 사업목적개요서도 첨부)
기타 사용인
(변호사, 학원강사 등)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겸직허가 수수료
입금액계좌 정보입금자명
허가: 10만원 / 갱신: 5만원
수수료 납부대상: 대표, 대표이사, 이사
수수료 면제대상: 사내이사, 기타 등 사용인
신한은행 140-008-661023
(예금주: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청인(겸직)
⚠️ 수수료 주의사항
  • 우리회 겸직허가/신고규정 제3조에 1항에 따라 당장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신 심사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겸직허가 수수료 입금은 신청서 제출 후 바로 부탁드립니다. (겸직허가 수수료 입금 후 사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