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2설립신청서 (주/분사무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미첨부
03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미첨부
04정관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간인]
미첨부
05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
미첨부
06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신청서 작성일 기준)
미첨부
07대표이사, 이사, 감사 취임 승낙서
미첨부
08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 (개업유무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09구성원 이력서 (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미첨부
10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미첨부
11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소등기부등본 (본인소유건물)
미첨부
13법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영수증 (관할구청 세무과 납입) (선납 필수)
미첨부
14명칭사용 확인서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 소속변경 안내 (별도 제출)
-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이전 대상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제출
- 타 지방회 → 서울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소속변경 입회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