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합관리 — 신청서 작성
대한변협 연계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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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전환 신청
기존 법무법인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전환 후 명칭과 전환 전용 서류 3종(대차대조표·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을 추가로 입력/첨부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전환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기존 정보 자동 연계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대한변협 전자 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간인·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설립비용 (계좌이체): 130만원(법정 기준 7인) / 7인 초과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전환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PDF 업로드
  • 전환 전용 서류: 전년도 대차대조표 · 금융거래 확인서 · 부채증명원 (신청서 작성일 기준) 필수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법인명 검색(대한변협 법인검색) 설립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7~14일 소요
  • 설립비용: 130만원(법정 기준 7인) / 7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전환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첨부 필수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 및 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이력서에 사진 필수 (컬러출력 가능)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 등록면허세 선납 영수증 첨부
  • [조직변경 시 필수] 전년도 대차대조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신청서 작성일 기준)
  • ※ 대한변협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유한)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를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표지+등본을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기존 법무법인 정보 자동 연계 — 명칭·소재지·구성원·주재 정보 자동 채움 (재입력 불필요)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 (스테플러·집게·2부 개념 제거)
  • 전환 후 명칭 중복 검사 실시간 자동 조회
  •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정: 기존 구성원 목록에서 셀렉트로 선택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설립비용 납부 자체 (금액 · 납부 주체 ·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법인 등록면허세 40,500원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부
  • • [조직변경] 전년도 대차대조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필수
  • • 동일·유사 명칭 사용 불가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기한
① 전환 후 명칭 신규 입력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맵핑
전환 후 명칭 *
※ 실시간 명칭 중복 검사 · 동일·유사 명칭 사용 불가
업무통합 기본>명칭(한글)
전환 후 국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한글명
전환 후 한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한문명
전환 후 영문 명칭 업무통합 사무실명탭>영문명
② 기존 법무법인 정보 🔗 자동 연계
대한변협 연계
기존 법무법인 명칭
기존 대표변호사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전화
분사무소
없음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 자동 연계되어 표시됨)
③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정 신규 입력
업무통합 대표자탭
  • ※ 기존 구성원 목록에서 대표이사·이사·감사 역할을 지정합니다.
  • ※ 법무법인(유한)은 대표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 필수입니다.
구성원 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환 후 역할 * 비고
자동 연계됨: 서울회 회원DB 기준 총 3명 구성원 · 성명·등록번호·생년월일은 자동 채워지며 역할만 지정하면 됩니다.
④ 자본총액 정보 신규 입력 업무통합 기본>자본총액
자본총액 *
※ 구성원 출자액 합계 — 자본총액 확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출자 이행 완료일 *
📎 제출 서류 (PDF · 14종)
서울회 웹 전환 전용 3종 포함
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2전환신청서 (주/분사무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미첨부
03구성원회의 의사록 (전환 결의) [간인]
미첨부
04전환 정관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간인]
미첨부
05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
미첨부
06전년도 대차대조표 전환 전용 (신청서 작성일 기준)
미첨부
07금융거래 확인서 전환 전용 (신청서 작성일 기준)
미첨부
08부채증명원 전환 전용 (신청서 작성일 기준)
미첨부
09대표이사, 이사, 감사 취임 승낙서
미첨부
10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 자동 연계 가능)
미첨부
11구성원 이력서 (사진 포함)
미첨부
12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입금자명 "법인전환ㅇㅇ")
미첨부
13법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영수증 (관할구청 세무과 납입) (선납 필수)
미첨부
14명칭사용 확인서 (대한변협 홈페이지 발급)
미첨부
🔄 전환 전용 필수 서류 (3종)
  • 06. 전년도 대차대조표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07. 금융거래 확인서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08. 부채증명원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 기존 법무법인 등록 서류는 대한변협 연계로 자동 확인 (재업로드 불필요한 항목은 자동 체크)
담당자 메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