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탈퇴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서울회 회원DB 연계)→
대한변협 전자 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 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완료(등기소)→
등기필신고(서울지방변호사회)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7~14일 소요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최종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탈퇴원에는 탈퇴 구성원 본인 날인 필수
-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를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표지+등본을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
- ✔ 간인·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전자서명 표기 (전자서명이 간인·날인을 대체하지는 않음)
- ✔ 탈퇴 구성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자동 채움
- ✔ 분사무소 주재원 시 탈퇴일/복귀일 자동 분사무소탭 반영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출자금환급증명서 또는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필수
- • 구성원 탈퇴원에 본인 날인(전자서명) 필수
- • 대한변협 승인 → 법무부 인가 → 변경등기 절차 순서
기본사항
대한변협 연계
자동입력
업무통합 맵핑
📎 제출 서류 (PDF · 8종)
서울회 웹
01표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미첨부
07구성원 탈퇴원 (탈퇴 구성원 날인)
미첨부
08출자금환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 소속변경 안내 (별도 제출)
- 법무법인(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이전 대상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제출
- 타 지방회 → 서울회로 소속변경할 경우, "소속변경 입회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회에 제출
⚠️ 업무통합 DB 전용 데이터
입력화면에는 없으나 업무통합에 저장되는 항목
| 업무통합 탭 | 필드명 / 설명 |
| 구성원탭 | 채용상태 변경 (재직→탈퇴) — 탈퇴 처리 완료 시 자동 변경 |
| 구성원탭 | 퇴사일 — 탈퇴 인가일 기준 자동 입력 |
| 분사무소탭 | 주재원 탈퇴일 — 탈퇴 처리 완료 시 자동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