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법률사무소 — 신청서 작성
공동법률사무소 설립신고 온라인 신청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2~3일
명칭 실시간 조회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서울회 회원DB 연계) 대한변협 전자 승인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설립비용 (계좌이체): 10만원(구성원 2인 기준) / 2인 초과 1인당 5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공동법률ㅇㅇ"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표지 "보완서류" 별도 작성 불필요)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오프라인절차안내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법인명 검색(대한변협 법인검색 메뉴이용) 설립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승인
  •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대한변협)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처리기간: 약 2~3일 소요
  • 설립비용: 10만원(구성원 2인 기준) / 2인 초과 시 1인당 5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공동법률ㅇㅇ"
  • 신청서 제출 후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서류 묶음 시에는 스테플러가 아닌 사무용 집게 사용
  • ※ 대한변협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 → 동일 명칭유무 확인 필수)
  • 소속변경: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해당 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
💡 온라인 전환 시 달라지는 점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 (스테플러·집게·2부 개념 제거)
  • 명칭 중복 검사: 신청서 작성 중 "공동법률사무소 명칭" 필드에서 실시간 조회 (별도 홈페이지 방문 불필요)
  • 구성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자동 채움 (+ 구성원 추가 버튼)
  • 도로명주소 API로 사무소 소재지 자동 입력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유지되는 제약 (오프라인과 동일)
  • • 설립비용 납부 자체 (금액 · 납부 주체 ·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 동일·유사 명칭 사용 불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만 있어도 무방) 필수 첨부
  • • 구성원 지방회 이전 시 소속 변경등록신청서 함께 제출
기본정보 입력
마인드맵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맵핑
공동법률사무소 명칭 * 업무통합 기본>명칭(한글)
사무소 소재지 *
업무통합 사무실탭>동이름+이하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 업무통합 사무실탭>전화번호
사무소 팩스번호 업무통합 사무실탭>FAX
담당자 성함 *
담당자 연락처 *
구성원 변호사 찾기
대한변협 서울회 회원DB 업무통합 맵핑
대한변협 연계 구성원 — 서울회 회원DB
① 구성원
📎 첨부 서류 (PDF · 7종) 서울회 웹
01표지
미첨부
02설립신고서 * 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
미첨부
03최종 규약(안)
미첨부
04구성원명단
미첨부
05설립 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미첨부
06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만 있어도 무방)
미첨부
07명칭사용 확인서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