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실시간 조회→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서울회 회원DB 연계)→
대한변협 전자 승인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설립비용 (계좌이체): 10만원(구성원 2인 기준) / 2인 초과 1인당 5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공동법률ㅇㅇ"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표지 "보완서류" 별도 작성 불필요)
- 연락처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