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검색(대한변협)→
설립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설립등기→
등기필신고
- • 제출 서류 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 설립비용: 50만원(3인 기준) / 3인 초과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납부명 "법인설립OOO"
-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 및 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이력서에 사진 필수 (컬러출력 가능)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 등록면허세 선납 영수증 첨부 (서울기준 40,500원)
- ※ 다른 법인 구성원·소속변호사가 설립 법인 구성원 되려면 탈퇴 먼저 완료
- ※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으로 동일 명칭 유무 확인 필수
- ※ 보완서류: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1세트 총 2부 제출
-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3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