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업무 서비스
고윤기 변호사님 나의 신청관리 로그아웃
법무법인 통합관리 — 신청서 작성
대한변협 연계 · 법무법인 설립인가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 설립 — 절차 안내 처리기간: 약 7~14일
법인명 검색(대한변협) 설립비용 납부 신청서 제출 대한변협 승인 법무부 인가 설립등기 등기필신고
  • 제출 서류 총 2부: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 설립비용: 50만원(3인 기준) / 3인 초과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 납부명 "법인설립OOO"
  •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 및 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이력서에 사진 필수 (컬러출력 가능)
  •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 등록면허세 선납 영수증 첨부 (서울기준 40,500원)
  • ※ 다른 법인 구성원·소속변호사가 설립 법인 구성원 되려면 탈퇴 먼저 완료
  • ※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으로 동일 명칭 유무 확인 필수
  • ※ 보완서류: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1세트 총 2부 제출
  •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3부 제출
기본사항 입력
대한변협 연계 서울회 웹 업무통합 맵핑
① 법무법인 명칭 *
com_name : han 5~20 byte
② 대표변호사 성명 *
③ 국문 명칭
④ 한문 명칭
⑤ 영문 명칭
⑥ 주사무소 소재지 *
⑦ 분사무소 소재지 조건부
분사무소 있을 경우만
구성원 정보 (인원수만큼 반복)
대한변협 연계 업무통합 맵핑
⑧ 주사무소 구성원 성명 *
⑨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
⑩ 분사무소 주재구성원 성명 조건부
⑪ 분사무소 주재구성원 주민번호 조건부
대한변협 서울회 회원DB — 구성원 반복 추가
명칭사용 확인서 — 서식 기재란 서식 기재란
형태
명칭사용 확인서 〈형태〉 기재란
⑫ 대표자 성명
첨부 서류 (PDF) 서류 접수 후 7~14일 처리
필수설립신청서 (전화·팩스, 담당자 연락처 기재)
미첨부
필수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2부
미첨부
필수정관 [간인] —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 기재 2부
미첨부
필수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미첨부
필수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 / 이력서 (사진포함) /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필수임대차계약서 /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선납 필수)
미첨부
선택명칭사용 확인서 (동일명칭 시) / 표지 2부
미첨부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 스테플러 금지 · 집게 사용
직급제출 서류
대표/개인사업자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목적개요서
대표이사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목적개요서
이사미등기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이사회 의사록 또는 임명장
등기①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인 사내이사 시 사업목적개요서도 첨부)
기타 사용인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