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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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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법인 설립 신청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신청절차

  • 법인명 조회

    대햔변협 등록

    1
  • 설립 허용 심사

    구성원 확인

    2
  • 온라인 신청서 제출

    지방변호사회

    1
  • 대한변협 승인

    서류 검토

    4
  • 법무부 인가

    설립 인가

    5
  • 설립등기 완료

    관할 등기소

    6
  • 등기필 신고

    서울지방변호사

    7

상세 안내

  • 제출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설립 비용

    50만원(법정 기준 3인) / 3인 초과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PDF 업로드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표지 "보완서류" 별도 작성 불필요)

  • 문의처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안내사항

  • 제출 서류 총 2부 —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소 보관용이 필요하면 사본 1부를 추가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경과 확인은 대한변협 회원팀(02-2087-7743) 또는 법무부 법무과(02-2110-3657)로 문의하세요.

  •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별도 회신은 없습니다. 사무소 보관용이 필요하면 직접 내방하세요.

  • 설립비용은 50만원(법정기준 3인)이며, 3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이 추가됩니다.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납입합니다 [법인 등 3종: 40,500원].

주의사항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류 묶음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사무용 집게를 사용하세요.)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와 보완내용을 기재합니다. 표지+보완서류 1세트로 총 2부(보관용 필요 시 3부)를 제출합니다.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주 이내에 3부 제출합니다.

  • 동일·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검색→법인검색에서 동일명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통 참고사항

  • 설립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3조·제24조·제35조~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따라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면허증서(인가증) 송달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서류 묶음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사무용 집게를 사용하세요.)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와 보완내용을 기재합니다. 표지+보완서류 1세트로 총 2부(보관용 필요 시 3부)를 제출합니다.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주 이내에 3부 제출합니다.

  • 동일·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검색→법인검색에서 동일명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규정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민간인 교부용 안내문
  • 정관변경 신청 시 구성원 의사록과 최종정관에 구성원 전원의 날인 및 간인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유한)은 개인 인감으로 날인·간인합니다.

  • 사무소 주소 및 대표변호사 자택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

  •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및 등본(초본)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표시합니다.

  • 서류 묶음 시 스테플러가 아닌 사무용 집게를 사용합니다.

  • 변호사검색-법인검색에서 동일 명칭 유무를 확인합니다.

  • 설립 및 명칭 변경 시 명칭사용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합니다.

  • 구성원/소속변호사의 지방회 소속변경 시 이전·입회서류를 제출하며, 지방회 이전 시 해당 법인의 소속변경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