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 김서연 담당자님
법무법인 설립신고 건이 법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신 뒤,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설립등기신고」를 제출해 주셔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속 지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발신 전용입니다. 회신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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