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이드
각종 신청/신고를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소속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입회비 납부 확인 후, 서울회 내부 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경유됩니다.
경유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 지방변호사회로 등록을 통지합니다.
등록 증서와 등록비 영수증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변호사 배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령하시고, 입회비 영수증은 본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