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각종 신청/신고를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자격등록 및 개업
(개업회원)
자격등록
(미개업회원)
미개업 중 개업
휴업 중 개업
소속변경 입회
(타회→서울회)
휴업 / 사무소 이전 / 회원기본사항
변경신고
자격등록 및 개업(개업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등록과정은 변호사자격등록 및 개업, 서울회 입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개업변호사가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개인법률사무소로 개설되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서 정관변경 또는 소속채용 신고를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월회비는 등록한 다음 달부터 청구됩니다.
근거규정: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제15조(개업신고 등),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7조(변호사의 신고) 등
모든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하고, 등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최종경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정부24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을 위해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의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개업회원은 변호사법 제38조(겸직제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휴업해야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사용인(사내변호사, 사원, 학원강사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우리 회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 사용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겸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칙 제12조의5, 겸직허가및신고규정 제3조).
다만,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 로그인 → 온라인 업무 → 겸직 허가 및 신고(팩스 신청 불가, 문의 : 회원팀 T.02-6200-6219)
공통 구비서류
사진 |
3cm * 4cm, 여권 또는 주민등록 사진 규격과 동일 |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법행위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초본(전역일 기재)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정부24 www.gov.kr) |
자격별 구비서류 및 자격등록 신청
1. 해당 변호사 자격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자격등록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경찰대’를 졸업한 신청자는 ‘일반공무원&재판연구원’ 카테고리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합격증명서 (군법무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1) |
국방부, 정부24에서 발급 |
|---|---|
증명서(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 연수원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 1) |
국방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
국방부에서 발급(경력증명서는 최종 경력 종료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 에 아이디가 없는 경우 온라인 경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출한 각종 신청/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로 온라인 경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아이디 가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