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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 가이드
업무별 절차·서류·처리기간 한눈에 보기
공통 안내
온라인 전자 신청 기준
절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 대한변협 전자 승인 (서울회 1단계 검증 후 대한변협 자동 전달)
처리기간:
약
2~3일
(대한변협 접수일 기준 수리)
제출 서류:
모든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가입/탈퇴 신고서 등 본인 날인 필요 시 날인된 원본 PDF + 전자서명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별도 표지 작성 불필요)
연락처: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온라인 전환 핵심 변화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로 통일 (스테플러·집게·2부 개념 제거)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명칭 중복 검사
신청서 작성 중 실시간 자동 조회 (별도 홈페이지 방문 불필요)
✔
구성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성명·등록번호·생년월일 자동 채움
✔
도로명주소 API
로 사무소 소재지 자동 입력
✔
공동법률사무소 명칭·소속 지방변호사회 자동 입력
(로그인 연동)
설립비용 안내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시에만 해당
💰 공동법률사무소 설립비용
10만원
(구성원 2인 기준) / 2인 초과 시 1인당
5만원
추가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공동법률○○")
※
이체확인증:
은행 이체 후 영수증 PDF 업로드 필수
※ 동일·유사 명칭 사용 불가 — 신청서 작성 중 명칭 필드에서
실시간 자동 조회
※ 해산·이전·규약변경·구성원 가입/탈퇴는
별도 납부 비용 없음
업무별 가이드
총 4개 업무 · 카드 클릭 시 신청서 작성
01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약 2~3일
명칭 실시간 조회
→
설립비용 납부
→
온라인 신청
→
대한변협 전자승인
📎 PDF 업로드 7종
표지 · 설립신고서
(전화·팩스·담당자 기재)
최종 규약(안)
구성원명단
설립 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만 있어도 무방)
명칭사용 확인서
※ 설립비용 10만원 (구성원 2인 기준 / 초과 1인당 5만원)
신청서 작성 →
02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약 2~3일
온라인 신청
→
대한변협 전자승인
📎 PDF 업로드 3종
표지
해산신고서
최종 규약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사무소 명칭 자동 입력
신청서 작성 →
03
사무소 이전·규약변경
약 2~3일
온라인 신청 (변경 사항 선택)
→
대한변협 전자승인
📎 PDF 업로드 4종
표지
규약 변경 신고서
최종 규약(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소 이전 / 대표변호사 변경 / 기타 규약 변경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
04
구성원 가입·탈퇴
약 2~3일
온라인 신청 (가입/탈퇴 선택)
→
대한변협 전자승인
📎 PDF 업로드 5종
표지
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
최종 규약(안)
최종 구성원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성원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자동 채움
신청서 작성 →
🗂 오프라인 가이드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 서울회 방문/우편 접수 기준
📌 오프라인 공통 제출 안내
절차:
신청서 제출(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협 승인
처리기간:
약
2~3일
소요
제출 서류(총 2부):
원본 1부(대한변협)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신청서 제출 후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서류 묶음 시에는 스테플러가 아닌 사무용 집게 사용
※ 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에는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
필수
※ 대한변협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 → 동일 명칭유무 확인 필수)
※
소속변경: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해당 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서"
를 함께 제출
💰 오프라인 설립비용 안내
공동법률사무소 설립비용
10만원 (구성원 2인 기준) / 2인 초과 시 1인당 5만원 추가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공동법률○○")
※
이체확인증 사본:
설립신고 시 첨부 필수
※ 해산·이전·규약변경·구성원 가입/탈퇴는 별도 납부 비용 없음
📋 오프라인 업무별 가이드
01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약 2~3일
법인명 검색
→
설립비용 납부
→
서류 제출(서울회)
→
대한변협 승인
제출 서류 7종 (총 2부)
표지 · 설립신고서
(전화·팩스·담당자 기재)
최종 규약(안)
구성원명단
설립 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만 있어도 무방)
명칭사용 확인서
※ 설립비용 10만원 (구성원 2인 기준 / 초과 1인당 5만원)
02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약 2~3일
서류 제출(서울회)
→
대한변협 승인
제출 서류 3종 (총 2부)
표지
해산신고서
최종 규약
※ 별도 납부 비용 없음
03
사무소 이전·규약변경
약 2~3일
서류 제출(서울회)
→
대한변협 승인
제출 서류 4종 (총 2부)
표지
규약 변경 신고서
최종 규약(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소 이전 / 대표변호사 변경 / 기타 규약 변경 공통 신고서
04
구성원 가입·탈퇴
약 2~3일
서류 제출(서울회)
→
대한변협 승인
제출 서류 5종 (총 2부)
표지
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
[가입/탈퇴자 본인 날인]
최종 규약(안)
최종 구성원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성원이 지방회 이전 시 소속 변경등록신청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