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합관리 — 가이드
업무별 절차·서류·처리기간 한눈에 보기
공통 안내 온라인 전자 신청 기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 PDF 전자파일로 업로드 (원본) — 전자서명 / 간인·날인된 원본 PDF 업로드
  • 처리 경과: "나의 신청관리"에서 실시간 확인
  • 보완 요청: 시스템 알림으로 수신 → PDF 재업로드로 즉시 재제출 (별도 표지 작성 불필요)
  • 등기 기한: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 시스템 알림 자동 발송
  • 연락처: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온라인 전환 핵심 변화
  • 실물 서류 제출 불필요 — 모든 서류 PDF 업로드로 통일 (스테플러·집게·다부 개념 제거)
  • 우편 접수·직접 내방 불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명칭 중복 검사 신청서 작성 중 실시간 자동 조회
  • 회원 검색 서울회 회원DB 실시간 조회로 성명·등록번호·생년월일 자동 채움
  • 도로명주소 API로 우편번호·주소 자동 입력
설립비용 안내 법인설립 / 법인(유한)설립 해당
💰 법무법인(일반) 설립비용
  • 50만원 (법정 기준 3인) / 3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무법인(유한) 설립비용
  • 130만원 (법정 기준 7인) / 7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40,500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 영수증 PDF 업로드 (온라인 통합 불가)
  • 이체확인증: 은행 이체 후 영수증 PDF 업로드 필수
  • ※ 동일·유사 명칭 사용 불가 — 신청서 작성 중 명칭 필드에서 실시간 자동 조회
업무별 가이드 총 10개 업무 · 카드 클릭 시 신청서 작성
01법인설립 약 7~14일
법인명 검색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13종
  • 표지 · 설립신청서
  • 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 [간인]
  •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 구성원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 법인 등록면허세 영수증 · 명칭사용 확인서
신청서 작성 →
02법인(유한)설립·전환 약 7~14일
법인명 검색 설립비용 납부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14종
  • 표지 · 설립신청서
  • 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 [간인]
  •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
  • 전년도 대차대조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조직변경 시)
  •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설립비용 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명칭사용 확인서
신청서 작성 →
03법인해산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해산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3종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청산인 선임 승낙서
신청서 작성 →
04대표변호사 변경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6종 (공통)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조문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취임: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 / 사임: 사임서
신청서 작성 →
05주·분사무소 개설·이전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이전/개설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9종
  • 표지 · 주/분사무소 설치·이전신고서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분사무소 주재원 기재)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임대차계약서 · 약도 및 배치도
※ 분사무소는 동일 등기소 내 1곳만 설치 가능
신청서 작성 →
06주·분사무소 폐쇄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폐쇄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6종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조문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구성원회의 의사록·정관변경 관련 서류 필수
신청서 작성 →
07구성원 가입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13종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정관(안) [간인]
  •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구성원 가입원 · 구성원 승낙원
  •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 법인(유한) 구성원 가입 시: 인감증명서
신청서 작성 →
08구성원 탈퇴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변경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8종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정관(안) [간인]
  • 구성원 탈퇴원 (탈퇴 구성원 날인)
  • 출자금환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 분사무소 주재원 탈퇴·복귀 시 분사무소탭 자동 반영
신청서 작성 →
09공증사무소 설치 약 7~14일
온라인 신청 대한변협 전자승인 법무부 인가 (현장 실사) 등기 등기필신고
📎 PDF 업로드 7종
  • 표지 · 설치인가 신청서
  • 주사무소 위치도 · 배치도
  • 설계(구조) 도면 (면적명시)
  •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공증사무소는 주사무소에서만 설치 가능 / 법무부 실사 진행
신청서 작성 →
10소속변호사 채용·탈퇴 약 1일
온라인 신고서 입력 대한변협 전자승인 (접수일 기준)
📎 별도 PDF 서류 없음 — 온라인 입력만으로 처리
  • 법인명칭·소속 지방변호사회 자동 입력
  • 채용·탈퇴 변호사 회원DB 실시간 조회
  • 자동 반려 검증 (지방회 불일치·휴업·타법인 소속)
※ 채용 소재지 지방회와 변호사 소속 지방회 반드시 일치
신고서 작성 →
🗂 오프라인 가이드 설계 참고용 (삭제예정) 오프라인 기준 · 서울회 방문/우편 접수 기준
📌 오프라인 공통 제출 안내
  • 제출 서류(총 2부) — 원본 1부(법무부) + 사본 1부(서울지방변호사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대한변협 전달 / 경과 확인: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7
  • 우편 접수 가능하나 따로 회신드리지 않음 — 사무소 보관용 필요시 직접 내방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사무용 집게 사용
  • ※ 원본 의사록 및 정관에 반드시 간인 필요 / 이력서에 사진 필수 (컬러 가능)
  • 법무부 인가 후 2주 이내 등기 필수 / 등기 완료 후 등본 첨부하여 서울회 신고
  • 보완서류 제출 시: 표지에 "법무법인 OO 보완서류" 기재 + 보완내용 기재 → 표지+보완서류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총 3부) 제출
  • 등기필 신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2주 이내 / 표지+등본 1세트로 총 2부(법인 보관용 필요시 3부) 제출
  • 소속변경: 법무법인·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소속 변호사가 서울회 ↔ 타 지방회로 이동 시 해당 지방회에 "소속변경 입회서류" 별도 제출
💰 오프라인 설립비용 안내
법무법인(일반) 설립비용
  • 50만원 (법정 기준 3인) / 3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법무법인(유한) 설립비용
  • 130만원 (법정 기준 7인) / 7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추가
  • 국민은행 548501-01-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입금자명: "법인설립ㅇㅇ")
  • 법인 등록면허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별도 납입 [법인 등(3종): 40,500원] — 영수증 첨부 필수
  • ※ 대한변협 회칙 의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법인검색 → 동일명칭유무 확인 필수)
📋 오프라인 업무별 가이드
01법인설립 약 7~14일
법인명 검색 설립비용 납부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13종 (총 2부)
  • 표지 · 설립신청서
  • 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 [간인]
  •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구성원 출자이행증명서
  • 구성원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 법인 등록면허세 영수증 · 명칭사용 확인서
02법인(유한)설립·전환 약 7~14일
법인명 검색 설립비용 납부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14종 (총 2부)
  • 표지 · 설립신청서
  • 창립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 [간인]
  •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
  • 전년도 대차대조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조직변경 시)
  •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설립비용 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명칭사용 확인서
03법인해산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3종 (총 2부)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청산인 선임 승낙서
04대표변호사 변경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6종 (공통 · 총 2부)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조문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취임: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 / 사임: 사임서
05주·분사무소 개설·이전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9종 (총 2부)
  • 표지 · 주/분사무소 설치·이전신고서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분사무소 주재원 기재)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임대차계약서 · 약도 및 배치도
※ 분사무소는 동일 등기소 내 1곳만 설치 가능
06주·분사무소 폐쇄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6종 (총 2부)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조문 대비표
  • 최종 정관(안) [간인]
※ 구성원회의 의사록·정관변경 관련 서류 필수
07구성원 가입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13종 (총 2부)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정관(안) [간인]
  • 등록증명원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구성원 가입원 · 구성원 승낙원
  •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 법인(유한) 구성원 가입 시: 인감증명서
08구성원 탈퇴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8종 (총 2부)
  • 표지 · 구성원회의 의사록 [간인]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신구 대비표 · 최종정관(안) [간인]
  • 구성원 탈퇴원 (탈퇴 구성원 날인)
  • 출자금환급증명서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09공증사무소 설치 약 7~14일
서류 제출 대한변협 법무부 인가 등기 등기필신고
제출 서류 7종 (총 2부)
  • 표지 · 설치인가 신청서
  • 주사무소 위치도 · 배치도
  • 설계(구조) 도면 (면적명시)
  •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공증사무소는 주사무소에서만 설치 가능 / 법무부 실사 진행
10소속변호사 채용·탈퇴 약 1일
서울회에 서류 2부 제출 대한변협 승인
  • 채용 불가: 단독사무소 / 타법인 소속 / 휴업·미개업 / 지방회 불일치
  • 탈퇴 불가: 구성원인 경우 / 소속변호사가 아닌 경우
  • • 채용 소재지 지방회와 채용 변호사 소속 지방회 반드시 일치
접수 기준: 대한변협 접수일